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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1심 선고-징역 2년 실형, 실형과 법정구속 의미

by 비더파 2023. 2.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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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년 재판끝에 1심에서 징역 2년 실형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자녀 입시비리와 청와대 감찰 무마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지 3년만에 1심 선고에서 2년 실형을 선고받았다. 2019년 12월 기소된 뒤 약 3년 2개월 만에 지난 3일 오후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선고 된 것이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21-부는 3일 업무방해와 청탁금지법 위반,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불구속기소된 조 전 장관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다만 재판부는 "피고인에 대한 조사가 완료돼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고, 사회적 유대관계에 비춰볼 때 도주할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조 전 장관을 법정 구속하진 않았다.

재판부에서는 아들과 딸의 입시비리 혐의 대부분을 유죄로 인정하였으며, 딸의 장학금 명목으로 노환중 부산의료원장으로부터 600만원을 수수한 부분도 뇌물은 아니지만 청탁금지법을 위반했다고 봤다.

 

조국 전 장관, 항소 의지 밝혀

선고를 마치고 나온 조국 전 장관은 취재진들 앞에서 다소 어두운 표정으로 유죄 부분에 대해서 항소의지를 밝혔다. 그는 "1심 재판 선고 통해 뇌물수수, 공직자윤리법위반, 증거인멸 등 8~9개 혐의에 대해 무죄가 선고됐다" 며 "다만 직권 남용 혐의 등이 유죄 판결이됐다. 이 점에 대해서는 항소하여 더욱더 성실하게 다툴 것이다"고 말했다. 또한 그는 "재판부의 판결에 대해 겸허히 받아들이고, 유죄가 난 부분에 대해서는 더 성실하고 진솔하게 2심 때 항소하여 무죄를 받겠다"는 말을 전했다.

한편 취재진의 "검찰 수사가 부당했나"는 질문에는 답하지 않고 현장을 떠났다.

 

한편 그의 아내인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는 2022년 1월 27일 자녀 입시비리 등 혐의로 1,2심에서 징역 4년 실형을 받은 후 대법원에서 유죄가 확정되었다. 정 씨는 자녀의 대학교 및 의학전문대학원 진학을 앞두고 이른바 ‘스펙’을 만들기 위해 수차례 인턴경력을 부풀리거나 위조하고 입시에 사용한 혐의를 받았다.
허위 경력은 딸 조민씨의 서울대·부산대 의전원 입시에 사용 되었고, 검찰은 이 부분에 대해 업무방해와 위조사문서(공문서)행사 혐의 등을 적용 하였다.

 

징역 2년 실형, 실형인데 법정구속되지 않으면 언제 구치소로?

 재판부는 "피고인에 대한 조사가 완료돼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고, 사회적 유대관계에 비춰볼 때 도주할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조 전 장관을 법정 구속하진 않았다.

일반적으로 실형이 선고되었다고 해서 무조건적으로 법정구속이 이뤄지진 않는다. 법정구속은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던 피고인이 실형선고와 함께 재판부에 직권으로 법정에서 구속, 수감되는 제도다. 증거인물 및 도주의 염려, 주거가 일정하지 않거나 동종전과의 유무등에 따라 법정구속이 결정되는데, 해당 되는 사유가 없다면 실형이 선고 되어도 법정구속이 이뤄지진 않는다.

실형을 선고 받고 법정구속 되는 경우, 곧바로 구치소에 수감되고 항소여부에 따라 형이 확정되면 교도소, 항소를 하여 형이 확정되지 않으면 구치소에 수감되게 된다.

법정구속을 받지 않은 조국 전 장관은 일단 자택에 머무리며 형사항소기간인 7일이 도과하는 동안 항소를 결정해 그 뒤 구속 절차가 이뤄지게 된다. 항소를 할 경우, 항소기간인 7일이 도과한 이후 수환명령에 따라 구치소로 이동하게 되고, 수감된 상태로 항소심을 진행하게 된다. 최종 항소심 재판까지 모두 선고되고 나면 선고결과에 따라 교도소 이감 또는 석방이 결정된다.

만약 항소를 포기한다면 항소기간인 7일이 도과한 이후 1심의 선고결과가 확정되며 곧바로 교도소에 수감되며 형을 살게 된다.

 

만약 구치소 수감 이후 무죄가 선고된다면?

법정구속 혹은 항소를 한 후 항소기간이 도과하여 구치소에 수감될 경우, 이후 선고 결과에서 무죄를 선고 받는다면 어떻게 될까. 그럴 경우, 무고하게 구치소에 수감됐던 기간동안에 대한 보상을 국가에게 청구할 수 있다. 그것을 '형사보상제도'라 하며 이는 기준에 따라 보상 금액이 정해진다.

관련 법조항은 아래와 같다.

 

  • 형사소송법에 따른 일반 절차 또는 재심이나 비상상고 절차에서 무죄재판을 받아 확정된 사건의 피고인이 미결구금을 당하였을 때에는 이 법에 따라 국가에 대하여 그 구금에 대한 보상을 청구할 수 있다.(제2조제1항) 또한 상소권회복에 의한 상소, 재심 또는 비상상고의 절차에서 무죄재판을 받아 확정된 사건의 피고인이 원판결에 의하여 구금되거나 형 집행을 받았을 때에는 구금 또는 형의 집행에 대한 보상을 청구할 수 있다. (같은 조 제2항) 이때 심신장애로 자유형의 집행정지처분을 받은 적이 있는 경우 검사는 형의 선고를 받은 자를 감호의무자 또는 지방공공단체에 인도하여 병원 기타 적당한 장소에 수용하는 처분을 할 때까지 교도소나 구치소에 구금하는데(형사소송법 제470조제3항) 이 구치 기간도 형의 집행으로 본다.(이 법 제2조제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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